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생활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의료급여 교육급여등이 지급되 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선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수급자에 탈락하지 않으려면 통장잔액을 얼마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
소득을 평가하 금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이하 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 건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이를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 여를 지원합니다.
- 기본 재산액
기본적 생활을 유지영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소득 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기본 이 정도의 재산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인정하는금액을 말합니다
기본재산액 표
지역 | 금액 |
서울시 | 9,900만원 |
경기도 | 경기 80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시 창원시 | 7,700 만원 |
그 외 기타지역 | 5,300 |
- 생활 준비금
결혼이나 장례 의료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금액을 가구당 500만원까지 공제
따라서 소득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총합이 지역에 따른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 만 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2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유지 기준 잔애 계산
재산 = 주거재산 +일반 재산 + 금융재산으로
예 1)
창원시 거준 김 씨 주거재산 : 월세보증금 5000 만원 일반재산 : 자동차 500만원 금융재산 : 예금 1500만원,적금 500 원 합계금액 : 총 7,500 만원 |
계산하여보면
창원시거주 중이 |
기본 재산액 7,700만원 + 생활 준비금 500만원 = 8200만 원 82008200만 원이 넘지 않으므로 자격유지 가능하며 따라서 통장에 700700만 원까지는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예 2)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이씨 는 주거재산 : 전세보증금 7,000만원 일반재산 : 으로 자동차 500만원 금융재산 : 보험 500만원 ,예금 1000만원, 적금 200만원 이씨의 총 재산가액 : 9,200만원으로 |
서울시의 기본 재산의 9,900만원 + 생활 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1억 400만원에서 9200만원을 뺀 1,200 |
서울시의 기본 재산의 9,900만원 + 생활 준비금 500500만 원을 더한 1억 400만원이 안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1억 400만원에서 92009200만 원을 뺀 1,200 정도는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더하 고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을 빼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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